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조적 차원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 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및 신청 기간 그리고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이란?
사망위조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혹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게 되는 급여 입니다.
2.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본인 사망 시: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지급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 사망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지급
참고로 지급 대상에는 계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은 청구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가 가능 합니다:
- 공무원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메뉴
- 필요 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
참고로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신청기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망조위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이는 청구시효에 해당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이상 사망조위금을 받을수 없게 되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혹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반드시 3년 안으로 사망주위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수급 기회가 상실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