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되며, 매년 자격 요건과 신청 기준이 다소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녀금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기준표,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지만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총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부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제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 반기신청도 가능하며, 각각 9월과 다음해 3월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