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인데요. 오늘 포스팅 에서는 근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 및 보상 범위 그리고 산재보험과의 차이와 해외 근재보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근재보험 이란?
근재보험 이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준말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 중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근로자 재해보상책임특약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2. 근재보험 보상범위
2-1 재해보상책임담보
-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경우
- 휴업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
- 일시보상 :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부분 일시 지급
-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보상
- 장제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보상
2-2 사용자배상책임담보
-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의 지급급여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 보상
-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요양비 보상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따른 신체상 결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에 따른 상실손해 보상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 보상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게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보상
3. 근재보험 가입 의무일까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강제보험인 것과는 다르게, 근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등 재해보상에 관한 법류에 따른 보상 및 사용자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개별 보험회사에 별도로 가입을 하는 형태 입니다.
즉, 근재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근재보험
국내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해외 근재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건설사업장과 같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해외근무자의 경우, 현지 국가의 산재보험제도가 미비한 경우, 또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