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함께, 무엇보다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 또한 미리 알아보게 됩니다. 특히 기내 반입 및 위탁수화물 금지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내 객실 반입 금지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반입 방식은 객실반입과 위탁수화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위탁수화물 금지 품목 상세 보기). 주요 금지 물품으로는 동식물관련 검역품목 (과일, 채소, 씨앗, 생육, 육가공품 등), 성인물, 위변조품, 마약, 총포 및 화약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물품 (통화, 귀금속 등), 문화재, 희귀종 관련 물품 (희귀가죽, 상아 등)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객실반입과 관련해서 주요 제한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체류: 용량에 제한이 있으며 (아래 2. 기내 객실 반입 허용품목 상세 내용 참고),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 식품, 음료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 위해용품: 객실반입이 금지되나, 위탁수화물로 반입은 가능 합니다. 창, 도검,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위험물: 반입이 금지되나, 리튬이온 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갤실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2. 기내 객실 반입 허용품목 상세 내용 참고). 단, 인화성 가스 액체 (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2. 기내 객실반입 허용품목 상세내용
2-1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등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비닐 지퍼백 (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2-2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 물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비닐 지퍼백 (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 곤약젤리도 이에 해당함.
2-3 리튬이온배터리 등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160Wh이하: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반입 불가
*상기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함.
* 전자담배, 휴대용 선풍기 등도 상기 기준 참고.
3. 기타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
참고로 비행기 탑승 시 허기를 달래기 위해 과자나 빵류를 기내 객실에 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승객들이 많은데, 요기를 달랠 한 두개 정도는 괜찮으나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보내도록 합니다.

상기 언급된 품목들 외에 여행 시 가져가고자 하는 물품이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검색하는 방법은 ‘항공보안365’ 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