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대상 시기 기간 종료 (+관할부처 소집 불참 시 과태료 벌금 훈련 복장 일정 문의)

민방위는 전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 방위 입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불참 할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소집 대상

민방위 소집 대상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까지 포함해 마친) 남성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또한 소집 대상 입니다. 단, 병역면제 (6급)를 판정받은 남성의 경우 면제 됩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며,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50세로 더 연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민방위 교육 기간 및 내용

민방위 교육 시기는 상반기 (3~6월: 본교육), 하반기 (8월~11월: 보충 1/2차 교육)로 진행 되며, 통상 현역/보충역 복무 만료 후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친 다음 해에 이행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자면, 민방위 1~2년차까지는 1년에 집합교육 1회 4시간, 3~4년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2시간 1회, 그리고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1~2년차 기본교육의 경우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서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단,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 자체가 금지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교육 시 복장은 군복이 필수는 아니며, 자율복장으로 교육에 참여 가능 합니다.

3. 민방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민방위 교육은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자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 (+정리 보충)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불참을 하게 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차가 적용이 되지 않고 누적이 됩니다.

4. 민방위 관할부처

민방위는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는 달리,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는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 합니다.

참고로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교육과 다른 개념으로,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대원 소집과 별개로 전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훈련 입니다.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는데, 14시부터 20분간 경계/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하게 됩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 동안 병원 등의 개인적인 위급사항시에는 반드시 민방위 관계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움직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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