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누군가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요. 물론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등록증 상에는 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증명사진 잘찍는법 보기).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발급 받거나, 혹은 재발급 받는 경우 주민등록증 상에 들어갈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05년 12월생부터 2006년 11월생까지 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이후 1년 내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만약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혹은 훼손되거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등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읍/면.동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 (정부24로 신청시 사진파일)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사진 조건 & 규격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x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진 제출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은 경우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착용하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단, 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은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인해 본인인지 알아보기 힘든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4. 주민등록증 사진 배경색/귀/눈썹/렌즈/악세사리/옷 등
그 외에 주민등록증 사진 배경색으로는 흰색이 권장되며, 옅은 단색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을 위한 옷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배경색과 구분될 수 있는 색상의 복장이 더욱 깔끔해 보입니다. 또한 악세사리 (귀걸이, 목걸이 등) 착용은 가능하지만 너무 크거나 반짝거리는 악세사리는 자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귀와 눈썹이 꼭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등록증 사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여권사진의 경우 눈썹이 보여야 함). 따라서 앞머리를 내려도 상관은 없지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려서도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즈 착용 또한 가능하지만, 컬러렌즈의 경우 사진 촬영 시 빛이 반사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기본적인 렌즈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헷갈린다면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을 하면 사진사님이 알아서 규격에 맞게 촬영하게 되므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