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시, 손상된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는 대신 미수선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 미수선처리 뜻 및 적정 미수선수리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보험 미수선처리 란?
보험 미수선처리란, 상대방 과실이 포함된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 합니다. 보통 당장에 수리가 필요 없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피해자에게는 편리함을, 그리고 보험사에게는 비용 절감의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2. 오토바이 미수선처리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미수선 처리가 가능 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오토바이를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다거나, 당장에 수리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을 경우에, 혹은 보험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특성상 자동차와 비교해 감가상각 비용 적용 기준 또는 협상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상세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적정 미수선수리비
사실 사고 발생시 적정 미수선수리비는 일반적으로 견적금액의 70~80%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나, 이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미수선수리비는 차량 수리비용 뿐 아니라 렌트비 (교통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차량감가상각 비용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감가상각 비용은 출고 5-6년 이하 자동차에만 적요오디며, 수리비요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즉, 최종 미수선수리비 금액은 피해정도, 차량 상태, 협상 능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는 실제 받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미수선처리 시 유의사항
보험 미수선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우선, 정확한 견적을 받기 위해 차량 제조사 직영사업소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견적금액이 일반 공업사보다 높게 책정되어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협의 시 처음에 제시되는 금액은 최저 금액으로 간주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견적금액의 70~80%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나, 이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