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서를 보면 다양한 보험 용어로 인해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요. 특히 보험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계약자의 차이가 궁금해 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 피보험자 VS 수익자 VS 계약자 뜻 및 차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보험 피보험자 란?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즉, 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 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나 주택 등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으며, 보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고, 자신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보험 수익자 란?
보험 수익자는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받을수 있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 입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나, 인보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보험 계약 시 중요한 결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변동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VS 수익자 VS 계약자
우선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계약의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이 세 가지 역할은 같은 사람이 될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며, 그리고 부모나 자녀가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권 신탁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는 사후에도 자녀의 생활 안정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시기에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제 3자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특히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유한 부모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서, 자녀의 연령 및 상황에 맞추어 보험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미리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