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여행 시 국내인의 신원 및 국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 인데요. 그렇다면 배우자나 부모님 등을 대신해 여권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인 여권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 발급 대상
국내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입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국적상실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도 여권법 제 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여권 대리신청 가능한 경우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가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 여권 대리수령 방법
상기에 제시된 여권 대리신청 조건 외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나, 대리인 수령은 가능 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사본가능), 접수증, 위임장
그리고 미성년자의 여권을 수령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여권을 수령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학생증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수령이 가능 합니다.

4. 여권 우편 (등기) 대리수령
여권 신청시 우편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지정 등기로 본인 외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단, 대리신청 시 신청한 대리인만 지정 가능 합니다. 참고로 차세대 여권은 조폐공사에서 제작 후 우편 발송하여 여권신청 기관에서 여권의 정상여부 (개인정보면 불량, 전자칩의 정상여부 등)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편수령 시 반드시 개인정보란의 이상유무 확인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