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 결혼업체에서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중 6명인 58%가 ’10년 내에 내집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할 만큼 내집마련은 누군가의 꿈이 될 정도 인데요. 이에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 디딤돌 대출 현행 조건 및 지원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로, 대출금리는 연 2.15~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그리고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입니다.
2. 디딤돌 대출 달라지는 점
계속된 고금리에 현금자산이 부족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책이 강화되는데요. 특히 전세와 매매 분야 모두에서 대출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규제도 완화될 예정 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전세 연 6000만원, 매매 연 7000만원 이지만, 앞으로 전세 7500만원, 매매 8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 입니다.
3.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언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용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2023년 하반기 10월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된 만큼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추진과제이므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곧 결혼 예정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기존 신혼부부 중 내집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 좀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