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은 후 건강보험 청구나 연말정산을 위해서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분실을 했거나 다시출력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 방법 및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약국에서 직접 재발급 하는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약을 조제받았던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약국은 조제 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출력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처방받은 날짜나 약 이름을 알고 있으면 재발급 절차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단, 일부 약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혹은 시스템 관리상의 이유로 인해서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은 2~3년 정도까지 조제 기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약국에 전화로 우선 문의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가 먹은 약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영수증 자체를 발급받을수는 없으나, 조제 받은 약의 목록 및 약국명을 확인한 후 해당 약국에 영수증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약내역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거나, 병원 기록과 함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복약 정보 확인 메뉴에 접속하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시 해당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약제비 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
약국에서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통 2~3년 사이 이나, 해당 기간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조제내역 보관 의무 기간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약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오래된 내역은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재출력이 불가능할 수 이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은 약 정보’는 최근 1~2년치 내역이 기본적으로 조회되나, 벼우언이나 약국 자체적으로 장기 보관한 기록이 있다면 더 오래된 자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는 각 기관에 확인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한한 빨리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 비용
영수증 재발급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국은 조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제비를 수납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빙서류를 다시 출력해주는 것은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약국에 따라서 행정처리 수수료를 명목으로 소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받은 진료비 및 약제비 명세서를 재출력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무상이나, 일부 병원은 출력 장수나 과거 기록 보관 상태에 따라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전화로 비용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