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상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차이 및 장단점 비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보험’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두 상품의 이름이 ‘저축’이라는 두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저축 상품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과세 상품 (미래)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 (현재) 입니다.
2. 세제 혜택의 차이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은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사망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수령 입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보험차익 (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되며, 관련세법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시 해당 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상품 입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즉,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단, 노후에 연금 수령시 3.3~5.5% (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전에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3. 해지환급금 차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시 혜택을 (세액공제) 받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않으나, 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상황별 선택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나, 각각의 특성 및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장의 세금 절감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보험 선택
- 장기적인 세금 혜택을 원하는 경우: 연금보험 선택
- 55세 이전에 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연금보험 선택
-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 연금보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