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최대한 많이 받는 절세방법 꿀팁 5가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막판 절세 젼략을 짜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환급금을 높일지, 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지 갈리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 5가지를 통해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하기

최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소득공제액을 미리 점쳐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금액으로 변경하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지 또한 확인 가능 합니다. 단, 이는 말 그대로 ‘예상’ 환급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절세전략을 잘 세운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30%) 또는 전통시장 (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게 되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연말까지도 25%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부가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이와는 반대로 25%에 가깝거나 또는 이미 넘긴 경우라면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 연금저축 활용

만약 기부의사나 저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 이용하기

2022년 하반기부터 버스와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의료비 및 학원비를 그냥 지출할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혼의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를 하는 또 하나의 방법 입니다. 단,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에는 최소 요건이 있는데,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사용해야 해당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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