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문의 전화번호 국민 의료보험 관리 공단 의료비 건보 건강보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전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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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 란?

본인부담상한제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도입이 되었으며,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한액은 소득 수준 (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민원여기요’ 카테고리를 클릭, 환급금 (지원금) 조회에 들어가면 환급금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 가능 합니다.

또는 앱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민원여기요’ 카테고리에서 조회를 클릭 한 후 환급금 (지원금)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참고로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한 후 관할지사 방문,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지급기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초과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 안내문 (신청서 포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 (안내문에 방법 기재)을 통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초과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계좌번호 입력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문의 전화번호

본인이 초과금 지급 대상자라고 생각하나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사 오기 전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Tel. 1577-1000 번으로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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