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해외여행 하면 미리 생각해둔 제품이나 선물을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 또한 하나의 재미 인데요. 그렇다면 일본 입국 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주류 및 담배 등 면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관세 및 면세
관세란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 면제되는데, 대표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세 제품들은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해외여행자의 면세 범위는 20만엔까지 면세 대상 입니다. 20만엔을 초과 할 시 물건 하나가 20만엔을 넘으면 물건 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여러 물건의 금액 합계가 20만엔 이상이면 20만엔의 한도 내에 들어갈 만큼의 물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의 금액에 대해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2. 일본 주류 & 담배 면세 반입 한도
일본의 경우 해외여행객의 반입품에 부과되는 면세범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큰 편이긴 하나, 술, 담배, 향수 등의 경우 별도의 면세 범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주류 (술)의 경우 760ml 3병까지 면세가 되며, 담배의 경우 궐련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 가열식 담배는 10개 (1개당 20개비에 해당하는 분량, iQOS 200개, glo 200개, Ploom 50개), 시가 50개 등 입니다.
예전에는 외산담배 200개비, 자국담배 200개비, 외국거주자는 면세범위 2배였고, 거주자/비거주자 및 외산/국산 구분없이 총 400개비 였다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다시 200개비로 면세 범위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향수의 경우 2온스까지 면세 됩니다.
3. 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주류 & 담배 반입 한도
그렇다면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에 주류 및 담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 집니다. 참고로 한국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는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 미화 800불 입니다. 잡화 800불 면세한도와는 별도로 담배 1보루, 주류 2L (2병), 향수 60ml (1병)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만약 여러 개를 산다면 그 중에 한도 이내에서 가장 비싼 한 개만 면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구입을 하다보면 면세한도는 금방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시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 800불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만약 적발이 되어 걸릴 경우 가산세 40%가 부과되나,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내에서 30% 깎아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