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을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VS 보장안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 중에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발생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입니다. 해당 보험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주로 담보하게 되며, 비교적 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일상 속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해당 보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 합니다:
- 주택 관련 손해: 주택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 비용과 손해방지비용 (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
- 자녀로 인한 손해: 자녀가 놀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 발생한 물건 수리비
- 우연한 사고: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타인과 부딪혀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기르는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안되는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적 행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자연재해: 홍수,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직무 관련: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배상책임
- 가족 간 배상: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교통수단: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인 경우 제외),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배상책임
- 소유재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환경오염: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로 인한 손해
- 주택공사: 주택의 수리, 신축, 개조, 철거 공사 등으로 인한 손해 (단, 일상적 유지보수는 제외)
-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폭행,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벌금: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티비 & 핸드폰 보상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티비 또는 핸드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데요. 우선 티비 파손에 대한 보상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혹은 동거 중인 8촌 이내 친족이 파손한 경우
- 함께 살지 않는 타인의 TV를 파손한 경우
- 친구나 지인의 집에 방문 중 TV를 파손한 경우
단, 같은 세대의 가족 소유 TV 파손이나 고의적인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한편 핸드폰의 경우도 재물에 포함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의 핸드폰을 우연히 파손한 경우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