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오늘 포스팅 에서는 일용직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 있는경우 산재처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산재보험 누가 가입해야 하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없이 적용이 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일용직 산재보험 의무일까?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일용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을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중에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의무사항 입니다.
3. 일용직 보험 미가입시 산재처리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사업주가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청구 시에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산재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미가입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사업주는 최초 고용시점부터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더불어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