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 인데요. 만약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량 구분하는 방법 및 의심 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차량 확인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 차량인지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로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를 타인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어야 주차가 가능 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등록된 전용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스티커가 사각이었으나, 2017년부터 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스티커 색상은 노란색이며,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흰색 스티커의 경우 장애인 동승자 없이 보호자 혼자 운전 후 주차를 하는 경우 이는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와 스티커 상의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하는 방법
만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표시와 차량의 앞면 넘버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앱 다운 후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탭에서 신고)
- 관할 단체에 신고: 도로교통법규 위반 신고센터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고
- 경찰에 바로 신고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