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지급일 사용기한)

지난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신청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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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당 25만원~3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 입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등 영주권자, 난민에게 지급하며,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용기한은 4개월 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남성들에게는 예외적으로 2년으로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화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자면 보통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정보화에 익숙치 않은 계층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현황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해당 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주된 이유는 과도한 재정 지출 및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였으며, 또한 지원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기 때문 입니다.

단, 민생회복지원금은 여전히 여야간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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