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고, 탄소중립 달성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은 대기 환경 보전법과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탄소 다배출 차량인 4·5등급의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요. 환경부는 각 지역에서 운행되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운행대수를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한 뒤 집행 실적에 따라서 가감을 조정하게 됩니다.
2.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환경부에서는 올해 조기 폐차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매연저감장치 (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그리고 굴착기 등으로 확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차량의 무게 및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이 되며, 새로운 차량 구매를 위한 추가 지원금 또한 받을수 있다고 하죠.
3.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4등급 경유차 중에서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지원금은 최대 800만원, 그리고 5등급은 최대 3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5톤 이상의 차량 중에 7,500cc를 초과할 경우 5등급은 최대 3,000만원, 그리고 4등급은 최대 7,800만원까지,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5등급 경유차 중에서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총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를 새롭게 구입한 경우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50만원까지 신차 구매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5톤 이상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혹은 유로6 이상의 경유차를 신규 등록을 한 경우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에는 기준가액의 200%에 달하는 신차 구매 지원 금액을, 같은 조건의 차를 중고로 구매할 경우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혹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후 대상 선별 및 지원금 산정, 조기 폐차 지원금 청구 승인, 신차 지원금 청수 승인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단 지자체별 할당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기 폐차 지원 또한 종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사항은, 조기 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차를 먼저 구입한 뒤 등록할 경우 추가지원금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된 후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차량이 확대가 된 만큼, 대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