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대 금리에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6월 15일부터 전국 11개 은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매달 70만원씩 불입하면 5천만원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입니다.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252만원 (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 입니다. 즉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 이죠.
2.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 직업, 소득 등)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 (아래 이미지 참고)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 공무원, 알바 등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나, 개인소득이 없으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직자는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으며, 만 34세 이전에 결혼을 하여서 별도의 독립가구를 만들거나, 자식을 낳은 가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를 포함한 만 34세 이하의 가구는 부모의 재산이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동안 신청 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을 통한 신청 방법 외에도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 한데요. 다만, 은행마다 방침이 다른 만큼 신청 전에 은행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데, 6월 첫 5영업일 (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예정 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 및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재정지원책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은 같으나,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2년 동안 최대 45만 6,000원이고, 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250만원 (납입금액의 최대 6%) 정도가 될 예정 입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