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 양육을 하는 동시에 생활비를 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 합니다. 여기서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 그리고 부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범위는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b. 청소년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한부모가족 혜택 / 지원 종류
2.1 경제적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Tel.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Tel.123으로 신청 및 문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및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 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또는 Tel.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또는 Tel. 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2.3 법률 지원
아동을 양육 중에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아래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Tel.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Tel.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Tel. 02-3476-6515)
2.4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
참고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Tel. 1577-933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