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부부로서 인정받는 마지막 절차를 의미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 하는법 및 준비물, 그리고 처리기간과 혼자 신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는 신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 (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군청, 구청, 읍 사무소, 면사무소 등은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정해진 신고 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혼인신고 혼자 가능할까?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단,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시 준비물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동반할 경우: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증인 2인이 동반해도 되지만,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 주민번호, 실거주지를 미리 양식에 기재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는 출력하거나 해당 구청에 방문해서 받아갈수 있습니다.
- 부부 중 1인만 갈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신분증, 배우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부가 동반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인 2인의 도장 또는 서명, 주민번호, 실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를 제출해야지 혼인할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처리기간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최소 2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