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차이 (+인승 자동 수동 전환 오토바이 스쿠터 오토 에서 갱신 방법 125cc 미만)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첫 취득시 1종보통과 2종보통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차이, 그리고 자동 수동 전환 방법 그리고 오토바이 가능 면허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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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보통 vs 2종보통 차이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 면허의 차이는 우선 합격후 운전가능차량의 차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면허 시험시 합격기준 및 시험과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의 경우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70점 이상, 그리고 2종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능 시험의 경우 둘 다 80점이상 그리고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함). 그리고 시험을 볼때 1종 보통의 경우 트럭을 이용해서, 그리고 2종 보통은 승용차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1종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 취득 나이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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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오토바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125cc/11kW 이하 출력의 동력장치가 달려만 있다면 모두 해당 분류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스로틀식)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현재 2종 면허라 하면 통상적으로 자동을 의미하는데요. 2종 자동의 운전면허증에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의미하는 ‘조건: A’가 기입됩니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2종 보통과 동일 합니다.

단, 원심 클러치같은 자동 클러치 방식의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이 없지만 2종 자동으로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 2종 자동-> 2종 수동: 도로주행이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됨
  • 2종 자동 -> 1종 보통: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만 합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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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오토바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125cc/11kW 이하 출력의 동력장치가 달려만 있다면 모두 해당 분류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스로틀식)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의 자동 면허의 비장애인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2종 보통 자동을 보유한 운전자 중 7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1종 보통 자동으로 승급시켜주는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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